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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본격 시행
2016-03-11 09:16:04최종 업데이트 : 2016-03-11 09:16:04 작성자 :   함지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본격 시행 _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본격 시행 _1

권선구는 2015.1.1. 이후 특별징수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집합투자이익만)에 대한 정산제도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기관 등이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에게 지급해야할 이자․배당소득 발생시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법인의 통장개설지 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징수납세지)에 매월 납입해왔다.
이에 201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까지 확정신고함에 따라 납세자가 특별징수세액을 개별 특별징수납세지에 각각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각 지자체간 특별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특별징수납세지와 사업장소재지(신고납세지)가 다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에 확정신고할 때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처리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에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지자체에 납부한 금융기관 등(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권선구 세무과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며 전국 지자체간의 원활한 업무처리가 요구되어 실무적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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