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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재산세 관련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
2016-03-28 13:43:59최종 업데이트 : 2016-03-28 13:43:59 작성자 :   윤하윤

권선구, 재산세 관련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 _1
권선구, 재산세 관련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 _1

권선구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권선구 관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 사전정비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고 있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업 단지 등 총 560여건이 해당된다.

이번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조사는 권선구 세무과 재산세팀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 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재산세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건전한 지방 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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