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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바로 알고 과징금 예방하세요!
2016-07-08 16:55:31최종 업데이트 : 2016-07-08 16:55:31 작성자 :   김수민

부동산실명법 바로 알고 과징금 예방하세요!_1
부동산실명법 바로 알고 과징금 예방하세요!_1

팔달구는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최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약칭: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증가함에 따라 8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예방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여기서 명의신탁자란, 부동산 물권의 실권리자를 말하고, 명의수탁자는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은 1995. 3. 30. 최초 제정되어 10년 이상 시행 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잘 몰라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액 및 위반 기간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 처벌, 세금 부과 등 이에 얽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추후 발견 되어 수천만원 대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팔달구 관계자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사전에 법 위반임을 인식하지 못해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031-228-738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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