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때 자동차세 신고납부 받는다
2017-01-04 16:36:35최종 업데이트 : 2017-01-04 16:36:35 작성자 :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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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보유날짜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도인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소재인 경우 이전·말소 등록할 때 일할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