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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때 자동차세 신고납부 받는다
2017-01-04 16:36:35최종 업데이트 : 2017-01-04 16:36:35 작성자 :   박진석

2017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보유날짜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도인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소재인 경우 이전·말소 등록할 때 일할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된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전·말소시 일할계산 자동차세 동시 발급은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이후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후불성격의 지방세여서 등록이전이나 말소등록후 자동차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날짜계산 부과고지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구청에서 일할계산해 자동차세 고지에 따른 송달과 업무처리로 인한 많은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였음에도 1~2달이 지난후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미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차량을 말소 했는데"하며 자동차세가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냐며 행정불신전화와 방문민원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고 원스톱처리로 민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 담당 (031-228-438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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