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특별징수명세서 3월 제출
2017-02-23 09:41:50최종 업데이트 : 2017-02-23 09:41:50 작성자 : 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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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과 관련, 2016.1.1. 이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집합투자이익만)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부터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