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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특별징수명세서 3월 제출
2017-02-23 09:41:50최종 업데이트 : 2017-02-23 09:41:50 작성자 :   함지연

권선구는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운영과 관련, 2016.1.1. 이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집합투자이익만)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부터 접수한다.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신고납세지)에 4월 30까지 확정신고시, 특별징수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에서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처리해 납세자가 개별 환급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지자체에 납부한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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