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2017년도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 10만천,902건, 408억9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다. 재산세(주택분)는 1년분 세액의2분의1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한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에서는 2017년도 6월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 102,902건, 40,898백만원을 부과한다. 납기는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다. 재산세(주택분)는 1년분 세액의2분의1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한다 권선구는 납세자의 납부 방법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납부 및 가상계좌납부, 365일 지방세 ARS안내전화 운영(031-228-3651)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홍보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은 "이번 9월 재산세는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등 납기가 10일 이상 연장 되었기에 납세자의 납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기한 내 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 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318,631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