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돌려드립니다
2017-09-22 14:45:08최종 업데이트 : 2017-09-22 14:43:55 작성자 :   정현식

수원시 영통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통지서 발송 등 집중 정리를 시작했다.

9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4천300여건 1억4천7백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는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경우 발생된 것이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국세청에서 통보 받은 국세환급액의 10% 상당액이다.


구는 계좌번호가 확인 안 된 납세자에 대해서 환급금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통지서상의 관리번호와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문자발송(010-4076-8583)하거나 세무과로 전화(228-8435)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인터넷(www.wetax.go.kr),스마트앱(STAX)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수령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 통장계좌로 해야 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할 경우는 환급금양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통구청 전경사진

미환급금,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