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 확대에 장애인 포함
최강귀 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2014-03-07 16:02:57최종 업데이트 : 2014-03-07 16:02:57 작성자 : 시민기자 하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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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는 최강귀 의원 수원시의회는 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녹지교통위원회(위원장 이대영)에서 상정한 수도요금 감면범위 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안은 의회 운영위원장인 최강귀 의원 및 김효배, 박정란, 백종헌, 유철수, 이대영, 이재식, 정준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시행되면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요금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으로 수혜대상에게 지원의 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감면지원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연간 21,694세대가 1,041,312천 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조례 37조 수정조례 안 의회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최강귀 의원을 만나보았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8,696에 달하고 장애인 1~3급이 1만2천998세대에 이릅니다. 이들이 원 4천원 정도를 감면 받는다고 하면, 일 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총 4억1천740만8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장애인 1~3급은 일 년에 6억2천390만4천 원 정도를 혜택을 받기 때문에 10억4천131만2천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강귀 의원 이번에 의결된 수원시 조례 제37는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요금 등의 감면)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를 '(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단 중복 감면 또는 지원하지 않는다)'로 수정했다. 장애인들의 편리 적극 도울 수 있어야 "그 외에 4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1~3급이 생활하는 세대에 매월 10㎥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물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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