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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자
양심을 거리에 버리는 일은 이제 그만
2014-01-09 07:50:37최종 업데이트 : 2014-01-09 07:50:37 작성자 : 시민기자   심현자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어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직도 골목길에는 양심을 담아 버려진 쓰레기들이 널려져 있다. 수원시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여 골목길에 버리진 쓰레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부 양심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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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부착

골목길에 젊은이 두 사람이 전신주에 무엇인가를 매달고 있다. 혹여나 광고판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여 가까이 가보니'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실천 운동'이 적힌 광고판을 매달고 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어디서 나오셨나요."하고 인사를 꺼냈다. 젊은이들은 갑자기 다가가 질문을 하자 "아니요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근절 캠페인 광고물을 붙입니다."며 당황해 하며 자신들은 "대학생인데요, 방학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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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 벽지

쓰레기 근절 캠페인 광고물을 매달고 있는 전주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불법 쓰레기 단속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여있다. 전신주 아래는 도배를 하면서 버린 찢어진 벽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위는 누군가가 갖다 버린 쓰레기가 얹혀있다. 
찢어진 벽지를 갖다버린 사람은 폐지로 가져가기를 바라면서 내 놓았겠지만 벽지가 골목에 놓여 지저분해 보이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쓰레기를 버린 것 같다. 깨끗한 곳에 먼저 쓰레기를 투기 하기는 양심상 어렵지만 쓰레기가 한, 두 개 모이게 되면 너도 나도 쓰레기를 투기 하게 되어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된다. 

골목길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분명 근처에 사는 주민일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이 이곳으로 와서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쓰레기 불법투기장에는 분명 재활용품이 많이 있다. 폐지나 고철을 내 놓으면 이것을 수거해 적은 용돈이라도 버는 어르신들이 가져간다. 그렇지만, 고물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패트병과 비닐 등은 가져가지 않고 쌓이게 된다.

재활용품을 밤에 대문 밖에 내 놓으며 새벽에 수거하게 된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폐지와 고철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가져 갈 수 있게 낮에도 대문 밖에 박스, 고철은 내 놓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어 쓰레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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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고 포상금

재활용 쓰레기는 불리수거를 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고, 음식물과 소각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넣고, 대형 폐기물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하여 배출하게 되어있다. 쓰레기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20만부터 100만원까지 부과 된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포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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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주택가 골목길은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는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가로등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곳이라고 하여 양심을 지키고, 그렇지 않다고 양심을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사라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되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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