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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당한 임금을 받길 원한다
2013-12-23 22:46:57최종 업데이트 : 2013-12-23 22:46:57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한주의 시작 월요일, 직장인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가 있다. '통상임금'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높은 임금을 받길 원한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가 좋은 직장으로 분류될 정도로 직장인들에게 임금은 예민하기만 하다.
정당한 근로에 정당한 임금을 받길 직장인들은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통상임금' 정당한 임금을 받길 원한다_1
어둠을 벗 삼아 출근하는 직장인...이들이 있어 우리경제가 있다.

지난 18일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판결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퇴직 전 일정기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추상적으로 정의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어 논란이 된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근거가 정해진 것이다.
노동계와 경제계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이번 판결에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직장인들은 지금까지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허탈해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중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과거 3년 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제한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은 지금까지 60여 년간 직장인들은 마땅히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부분은 소급적용해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기까지 선배 직장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열정적인 자기희생이 있어 가능했다. 이분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임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해온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임금체계는 경제개발시대에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논리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를 피하려고 기본임금 대신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각종수당을 만들어 합의한 결과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굳어져온 결과물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의 기운도 엿보인다.
직장인들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에 불만이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부분에 몇 십조가 늘어나므로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도 2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기본금, 호봉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경영개선수당'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금에 대해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 큰 관심도 없다. 총액만 확인할 뿐이다. 이는 기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대부분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임금' 정당한 임금을 받길 원한다_2
월요일 아침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직장인들

노동계와 경영계가 통상임금을 갖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산업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 과감하게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한다. 그 과정의 선결조건은 직장인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권리를 경제계에서 쿨 하게 인정해야 한다.

경영계에서 임금 추가비용으로 신규채용을 줄인다. 또는 공장해외이전을 고려한다는 등 통상임금지불에 대해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지불할 임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불하고, 생산성향상을 직장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새벽밥 먹고 출근, 별을 보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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