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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선거에 도입된 온라인투표
2013-11-13 22:15:48최종 업데이트 : 2013-11-13 22:15:48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무관심과 불복시비로 얼룩진 아파트 선거를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모바일투표가 도입된다.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선거관리

공동주택(아파트)관리제도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각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담당하는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2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각종비리를 없애고, 공정 · 투명성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선기일정만 관리하던 기존의 수동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선거과정 전반, 이를테면 후보자등록, 후보자 기본이력과 경력사항 검증,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선거인명부작성, 기호추첨, 투표용지작성, 선거일 및 투표참여 홍보 등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아파트선거에 도입된 온라인투표_1
아파트선거에 도입된 온라인투표_1

아파트선거 문제점 투표참여율 저조

기자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년간의 임기에 이어 재선임 3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선거 2회, 임원선거 2회, 보궐선거 1회 총5회 선거관리업무가 그리 녹록치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관심이다. 선거는 입주민들의 축제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유도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거관리규정상 단독출마는 '세대 방문 투표'하고, 2명이상의 출마로 경선이 이루어질 땐 '투표소 투표', 임원선거 역시 '투표소 투표'를 해야 한다.
단독출마는 투표율에 큰 문제가 없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세대방문을 통해 후보자 찬·반을 묻는 비밀투표를 통해 동별 대표자가 선출한다. 이 경우 투표율은 70%이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야 가능한 투표소 투표가 문제다. 오전 9시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시간은 충분하다. 하지만 투표율 10%를 겨우 넘길 정도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들이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한 결과다. 저조한 투표율은 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도 같은 현실이다.

아파트선거문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온라인투표'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가 입주민들의 축제로 뿌리내릴 때 아파트문화도 발전한다. 무관심한 선거관행을 바꾸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인 기자는 기존의 방문투표와 투표소 투표에서 과감히 탈피해 스마트 폰 등 새로운 투표방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자가 계속 주장해온 온라인 투표방식이 아파트 선거에 도입된다. 많은 아파트에서 무관심과 불복시비로 얼룩진 아파트 선거를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모바일 기기 활용으로 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마트 폰이나 PC를 이용해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동대표 선거를 위해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전국 268개 각급 선관위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한다. 아파트 선거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장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선거 당일 주민들은 온라인 투표 사이트 주소와 본인 인증번호(영문·숫자로 조합된 6자리)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는다.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후보를 화면에서 선택해 터치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투표가 끝난다. 

온라인 방식에서는 투표 종료 전까지 다시 접속해 기표 내용도 수정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투표가 모두 끝난 직후 곧바로 발표되며, 스마트 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는 선택한 후보자 기호를 인증번호와 함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면 된다.

아파트선거에 도입된 온라인투표_2
사진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온라인투표를 원하는 아파트는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kvotin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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