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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도야, 차도야, 점포야?
인도 위에 설치된 파라솔,가판대...심지어 오토바이,자동차까지
2013-06-15 15:59:53최종 업데이트 : 2013-06-15 15:59:53 작성자 : 시민기자   김민규
인도는 도보자가 도보를 하기 위한 통행로이다. 인도가 없다면 사람들은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도 인도 확충에 힘을 쓰고 있다. '생태교통 수원'을 시정구호로 외치고 있는 수원시에서는 무엇보다 걷고 싶은 거리,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원시에서 정말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인도 위에 설치된 파라솔과 가판대

요즘에 카페나 호프집 등에서 매장 앞에 파라솔 등에서 커피나 술을 마실 수 있게 해놓은 경우가 있다. 이따금씩은 야외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호프 한잔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도는 통행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장사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인도로 걷지 못하고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으며 자동차와 사람이 얽혀서 다니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 마련이다.

 
이게 인도야, 차도야, 점포야?_1
이게 인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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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설치된 가판대

새로 입점하는 가게나 세일 등을 통해서 판촉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가게 앞에서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판촉행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가판대를 설치하고 홍보인형을 설치하고 마이크를 든 홍보요원이 홍보까지 한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거나 차도로 지날 수 밖에 없다. 입점을 해서 알리거나 판촉행사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공공재인 인도를 차지하고 행사를 벌이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와 자동차

인도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목적보다 주차장에 설치되어야 할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곳이 있다. 
한 상업지구 앞에 인도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가 잔뜩 주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짜장면,치킨 집등의 앞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한다.

건물 바로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위에 자동차를 불법 주차된 모습도 목격되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플랭카드도 붙어 있었다. 

분명히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해당관청에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째 주정차하는 것이며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단속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점령하게 된 것이다.

인도 위 파라솔,가판대 설치, 불법 주정차 이제는 근절돼야...

인도의 본래 목적은 분명 도보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행로이다. 그러나 이런 불경기에 손님 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또 주차료 1천원, 2천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공공재인 인도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용인받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수원시와 해당구청,주민센터 등에서는 이를 단속해야 한다.

인도 위를 불법 주정차 하는 자동차들로 인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깨지고 파손된다. 이는 분명 이후 복구를 위한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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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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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된 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는 지금도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금지사항임이 공지되었다.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갓길이나 차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보다 더 과태료를 높이고 견인조치를 즉시해야 한다. 
다만 인도 위에 설치하는 설치물이나 특히 접었다 폈다하는 파라솔의 경우는 업주들이 불법행위인지 인지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두어 근절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인도 위에 다시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공공재가 모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길 기대하며 수원시에서 해당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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