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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다면 단 하나, 박봉에 열심히 뛴 죄
‘정년연장’을 두고 친구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2013-06-10 15:13:02최종 업데이트 : 2013-06-10 15:13:02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지난 주말 대학동창 6인 모임이 있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 술 한두 잔에 자연스럽게 '노후'가 주제가 되었다. 20대 젊음을 품고 산업현장에 첫발... 벌써 노후라는 단어 앞에 소주빈병이 쌓여간다.
사업을 하는 친구는 해를 거듭할 수 록 사업번창은 접어두고, 매년 더 힘들어진다는 푸념...직장에 다니는 친구는 벌어놓은 것 없이 정년은 다가오고, 정년연장이라도 해야 하는데...

"58세 난 아직 젊다. 우리는 더 일할 수 있다. 58세 정년은 옛날 평균수명 70세 시대에 정해진 것이다. 지금은 평균수명 8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정년연장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숙련된 인력을 나이라는 굴레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년을 앞둔 분들이 정년연장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지난달 국회가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년연장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피크제'를 암시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친구와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죄가 있다면 단 하나, 박봉에 열심히 뛴 죄_1
지하철을 이용해 산업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이분들은 정년연장을 원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먼저 정년연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무늬만 정년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입을 열었다.
산업현장에서 떠나는 선배들의 죄가 있다면 단 하나, 박봉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노후에 먹고살기 위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사실, 박봉에 가정살림하기도 힘들었다는 사실...

언론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 된다고 이야기 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하자.
근로자들이 정년연장 2년 동안 놀면서 임금을 받는가?, 단연코 아니다.
20, 30년 가지고 있는 숙련된 노동을 제공하면, 회사도 이익이 되면 되었지, 손해는 결코 아니다.

또 국민연금을 보자, 58세에 나오면 바로 국민연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 있다. 공무원들을 보자, 공무원들의 정년은 임금피크제 없는 60세라는 사실이다.

정년연장 함께 고통분담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하기 힘들다고 푸념하는 친구가 정년연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격이 시작되었다.
20년 이상 함께해온 가족들을 나이라는 굴레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픔이고, 손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금구조상 연공서열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즉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임금이 많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에 발생되는 한사람의 임금이면, 신규직원 1.5~2배 채용이 가능하다.
기업입장에서 숙련된 고급인력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고급인력을 계속 함께 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정년연장을 규정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정년을 현행법처럼 58세로 하고 노사자율에 맡기면, 필요한 인재는 임금을 더 지불하고도 촉탁직으로 60세까지 함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바꾸었다. 모든 직원들을 60세까지는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 이 부분이 고민이다. 

상생만이 살길

시민기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없는 온전한 정년연장이 정착되길 원한다.
직장생활 하는 친구와 사업을 하는 친구, 모두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상대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길이 어딘지를 고민하며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년연장이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기업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상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로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정년연장 법제화가 노사 양측에 새로운 불신의 씨앗이 아니라, 화합과 상생으로 함께 승리하는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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