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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할까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입시 400만원 지원…어린이통학차량 전환 지원도
2020-02-05 14:52:33최종 업데이트 : 2020-02-05 14:52:59 작성자 : 시민기자   강남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환경부 홈페이지 캡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쳐

수원시에서는 2020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등 미세먼지 감축위해 차량관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와 LPG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 결과,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체단체는 이에 따라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228-2237)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선착순으로 사업량 소진 시 까지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PG 1톤 화물차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말한다.

경유차와 LPG차의 경제성비교 (자료/환경부)

경유차와 LPG차의 경제성 비교 (자료/환경부)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소재지가 수원인 2011년 12월 31일 전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소형 경유차)을 폐차(수출말소포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가 신청대상이다.

 

이밖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으로 해당차량 5000대, 약 80억원의 예산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수원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도 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보조금사업 현황 참조>

 

수원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할 경우 장치 부착 비용의 약 87.5%~90%를 지원(자부담금 약 10%~12.5%) 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2002년식 이후 5등급 경유자동차량이며 2000년, 2001년식 차량은 부착 가능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밖에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일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0대에 한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비용의 90% 를 지원(자부담금 10%)한다. 생계형 차량는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수원시 보조금사업 현황

<수원시 보조금사업 현황>.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이나 지원내역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수원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차량관련 보조금 사업 뿐만아니라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농업기계), 영세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 지원 확대 등 미세먼지 배출 원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철님의 네임카드

LPG신차지원,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배출가스, LPG차 전환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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