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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칼치기
바쁘신줄은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주도록 서로 조심...조심
2012-03-01 20:11:22최종 업데이트 : 2012-03-01 20:11:22 작성자 : 시민기자   윤석천

오토바이의 칼치기_1
오토바이의 칼치기_1

얼마전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우만동 쪽에서 조수석쪽 문짝을 긁혔다. 하지만 문짝을 긁고 지나간 가해자는 찾지도 잡지도 못했고 그 판금을 하느라 수리비만 12만원이나 들어서 너무나 속상했다. 그런데 자동차 긁힌부분을 땜빵해주는 카센타에 갔더니 카센타 주인의 첫마디가 "칼치기를 당하셨네요"라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 듣는 말이라 칼치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차를 긁는것을 칼치기라는 용어로 쓴다고 알려줬다. 카센타 주인이 알려주는 말을 들으니 정말 그게 맞았다. 

내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서 있었는데 그내 차와 옆차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택배 오토바이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정지돼 있는 차와 차 사이니 그 폭이래봤자 좁게는 60, 70cm정도밖에 안되니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약간만 기울어도 오토바이 발판이나 핸들같은게 차의 옆부분을 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칼치기를 하는 오토바이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실수로 남의 차를 긁을 경우 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니까 두 대의 차 사이를 지날 때 차를 긁어도 운전수가 잘 눈치채기 어려운 조수석쪽으로 오토바이를 더 밀착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두 대의 차가 서있을 경우 그 사이는 한쪽차는 운전석쪽, 나머지 한쪽차는 조수석쪽이라는걸 감안해서 지나다닌다는 얘기였다.

그 말을 다 듣고나니 딱 맞았다. 평소때도 신호대기로 차를 세우고 있으면 많은 오토바이들이 차와 차 사이를 교묘히 빠져다니는걸 보아왔다. 이런 오토바이들한테 칼치기를 당해 긁히는 사례가 많아서 카센타로 차를 수리하러 오는 예가 적잖다는 것이다.

사실 시내의 혼잡한 도로에서 차들과 주변 소음 때문에 오토바이가 내 차의 조수석쪽을 긁고 지나간다 해도 긁는 소리가 들릴리 만무하다. 이렇게 차를 긁은걸 뒤늦게 알아차린들 오토바이는 이미 저만치 쌩 하고 달아난 뒤니 앉아서 당할수밖에 없다.

사실 오토바이는 보행자용 횡단보도에서도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만 그냥 부릉부릉 하면서 그 위에 올라탄채 질주 하는 통에 너무나 위험하다. 마치 보행자인 것 마냥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타고 횡단하기, 신호째기, 중앙선 침범-역주행 하기 등 도로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다. 

택배나 배달 오토바이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한시라도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만 차리다가 다른 차량에 많은 손해를 입히고 경제적 손실까지 부르는 것은 너무 화가 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택배 오토바이, 퀵서비스와 피자 치킨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다 같이 바쁘신줄 알지만 차와 차 사이를 빠져나가는 일로 인해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므로 좀 자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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