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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직 4년 후 억울함 호소
2011-09-02 22:21:25최종 업데이트 : 2011-09-02 22:21:25 작성자 : 시민기자   김의암
통장직무 4년 후 (임기2년.연임 2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이65세로 임기 4년 만료 했습니다.
생일이 3월인데 통장조례에 따라 만료 4년을 채우기 위해서 8월5일자로 4년 만료 했습니다.
  
그러나 통친회 에 대해서 억울한 것은 회칙에 따라 월회비 매월2만원(4년/96만원)냈는데... 4년 하면 순금2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말... 통친회 총무가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회장님이 지분을 송금 해주라 했다고 합니다. 알았다하고 계좌번호 불러주지 않고 회장님하고 통화 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회칙에 제6조 (표창.제명) 본회회원으로 서 회칙을 위반하고 본 회의 명예 를 실추 시킨 자는 회원2/3 이상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며 4년 이상 순금2 돈. 7년 이상 순금3돈.10년 이상 순금5돈을 지급한다.
(단 그 기간의 2주 이상으로 하며. 현금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의 내용으로 순금2돈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회장이하 임원4명과 협의를 해서나 순금2돈 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먼저 내 마음대로 시청이나 시의원 찿아 간다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순금2돈을 받기 위해서는 2주일 더 있을 수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통장 조례에 따라 4년전 6일자로 채용 5일자로 4년이기 때문에 약 3주일 전부터 아파트 해당 통에 통장 채용 공고를 부처 6일자로 신임통장을 채용 했습니다.
 
위의 ( )내용대로라면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지 않는 한 4년.7년.10년 통장 직 하더라도 65세 되면 7년 순금2돈.10년 는 순금3돈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장조례에서는 처음2년 위임 2년. 위임2년 전부 6년 이상은 통장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데.7년. 10년는 통장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형편성에 맞지 않는 회칙으로는 향후 다른 통장님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 됩니다.
 
통친회 는 회비로만 운영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 단체에서 찬조금.기부금포함 운영하는 거고 자선사업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친회는 자치 단체로부터 찬조금 기부금 을 받을 수 있다고는 통친회 회칙에는 없습니다. 회칙 00 조에는 (특별회비) 특별사항 발생으로 회비의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 할 경우 본 회의 의견을 거쳐 특별회비 을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친회 는 주민센터 하부 자치단체 일부인데 통장조례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통친회서 잘못된 통친회 회칙으로 나 뿐 아니라 이후 다른 통장들도 나처럼 선의의 피해를 볼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통장조례 사항에서는 통장채용 공고 후 응모자가 없을시는 현재통장이 위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조례사항으로 봐서는 현재통친회 회칙데로는 7년.10년 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 못된 회칙으로 순금 2돈에 대한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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