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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까?
조휘래 세무사
2022-10-21 14:42:55최종 업데이트 : 2022-10-21 14:42:41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개념은 유산과세형, 즉 유산세이다. 총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권자들의 상속비율대로 나눠내는 구조인 것이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그 초과분에 대해 50%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이고 상속공제가 10억일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이 되며, 총 상속세는 2억4천만원이다. 직계비속 2명이 상속권자로 각각 50%씩 상속 받는다고 할 때 이를 상속지분대로 각각 1억2천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상속권자들이 누가 얼마만큼의 상속자산을 분배받느냐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이다.

세율구조가 같은 증여세의 경우 취득과세형으로 수증자가 실제 증여받는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 누진과세체계에서는 실효세율이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꽤나 오랜기간동안 대한민국의 현 상속세 체계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재기되고 있어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세율체계의 개편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향후 어떻게 합리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의 변화가 있을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문제인 것 같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망보험금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개념과 세법상 상속재산의 개념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이는 여지없이 세법상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된다.

 

쉽게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사망하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권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돌아가신 아버지는 약간의 재산이 있지만 상당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산은 물론 부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개념이 되므로 자칫 상속으로 받게되는 자산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부채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산을 한도로 부채를 승계하겠다는 한정상속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사망보험금이 있어 상속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의 약정에 따라 그 조건을 충족함으로 인해 수익자가 받게되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어떠한 부채도 상속권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게된다.
 

여기서 민법상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는 보험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계약자는 상속권자인 직계비속, 피보험자는 아버지(사망자), 수익자는 직계비속(계약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아버지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함에따라 수익자인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법상 상속재산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도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다. 이 경우 민법상 여전히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다해도 여전히 상속권자의 권리는 유효하다. 다만, 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다. 이 경우 역시 민법상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인 자녀가 계약 및 보험료 납입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역시 아버지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민법상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결국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언급한 경우에서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민법상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 되기도 하며,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상속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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