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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임승택 변호사
2022-06-02 10:22:47최종 업데이트 : 2022-06-07 13:45:50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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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일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30년만에 법률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2017년에도 추진한 바 있으나 20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바 있다.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 부부 중심의 제도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조항에 명시함으로써 그 방향성을 뚜렷이 하였다.

 

본고에서는 가사소송법개정안 중 미성년자녀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함께 역시 법률개정을 추진중인 미성년자녀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사소송법에 미성년자녀의 복리와 관련 있는 가사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조력을 위하여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자 외에도 교육학·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는데,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청취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혼인관계소송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이 있는 곳을 관할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법원에 추가하였다. 피고의 주소지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것은 사전처분제도의 개정이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재판에서 임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법원 직권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권자지정, 면접교섭 등의 사전처분이 있다. 그러나, 현행 사전처분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는데 개정안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다. 다만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전처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현행법은 유아에 한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미성년 자녀로 확대하였다.

 

또한, 판결 또는 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그에 따라 특히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감치명령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미지급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위 '빚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진행중이다.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의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법무부는 2021. 부터 지자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친권자 사망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확인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 즉,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민법,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부중심, 부모중심의 가족제도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우선시될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함으로써 약자로 소외되어 있던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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