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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임승택 변호사
2022-07-21 10:11:12최종 업데이트 : 2022-07-20 14:01:35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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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내에서 개에게 물리고 있는 8살 아이를 택배기사가 구해준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목에 잔뜩 물린 자국은 끔찍했다. 견주는 과실치상으로 입건되었고, 개는 안락사할 것이라고 한다.

 

매번 개물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홀히 관리하는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죽인다거나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리다 개를 죽게 만드는 등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사회이슈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1년 후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의 큰 핵심은 동물학대방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도입과 안전사고발생예방이다. 개정법은 소유자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학대로 명시하였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지자체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인수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행위'를 종전의 '동물유기금지'보다 더 확대하여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하면 동물학대로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달라지지 않고,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학대동물 보호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맹견사고예방을 위하여 2024년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를 신설하였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으로서 그동안 '반려견관리사' '동물훈련사' '동물행동교정사' 등의 이름으로 난립해 있던 민간자격증들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고, 전문화된 반려동물 훈련과 반려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이 맹견이 아닌 흔히 보는 일반 품종들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 필자도 개물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피고로 대응한 사건들이 몇 있다. 그 개들도 맹견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개들이었다. 소송에서 대부분의 견주들이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가 도발한 것이다'라는 말이다. 원고든 피고든 어떤 경우에도 목줄 등 안전조치여부에 따라 소송결과가 판가름난다. 목줄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견주들은 자신의 개가 견종,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람이나 동물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반려인구는 1,500만명으로서 총인구의 1/4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면, 여름휴가철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증가한다는 기사도 보았다. 서로간에 배려하고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귀중한 생명체로 봄과 아울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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