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법률칼럼] <소년심판>이 불러온 촉법소년 처벌논쟁
임승택 변호사
2022-03-23 09:12:22최종 업데이트 : 2022-03-22 13:21:07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눈에 띄는 작품이 있다. 김혜수가 주연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한 판사가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속에서 소년범에 대한 반감과 정의와 형벌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줄거리이다. <소년심판>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은 여러 실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이나 가정폭력, 조건만남, 학교폭력, 입시비리, 디지털 성매매까지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 증가로 소년법개정, 촉법소년의 폐지 등의 논쟁이 있어왔는데 위 드라마로 인해 다시금 논쟁이 불붙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법상 만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4조는 소년보호사건을 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범죄소년(만14세이상 만19세미만), ⅱ)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촉법소년(만10세이상 만14세미만) ⅲ) 범죄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만 1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촉법소년, 우범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가 있고, 병합가능하다. 재판은 심리 후 불처분결정, 검사에게 송치(일반 형사절차),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을 한다.

 

최근 소년범죄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범죄 유형이나 양상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그 부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소년심판> 속 판사의 통쾌한 대사는 시청자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준다.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지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그러라고 우리 모아 놓은 거 아닙니까'

지난 2018년에 소년법개정촉구의 열의에 따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미만으로 낮추고자 하였으나 불발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소년법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대부분 소년법의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강력범죄는 형량을 늘리거나 필요한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

 

반면, 소년법 폐지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미미하고, 재범율도 낮출 수 없다고 한다. 미국은 처벌보다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소년교도소 등의 현실도 지적된다. 부족한 수용시설에 소년범죄자들을 몰아놓을 경우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 출소 후 재범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별도의 소년교도소 등의 수용시설의 증가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한다.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의 적용 예외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건대, 처벌의 강화가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억지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어린 범죄자들만 양산할 뿐일 수 있다. 소년범죄의 증가는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범죄유형의 증가, 가정 내 불화, 폭력적․선정적인 유해매체의 잦은 노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유해정보나 유해물질의 접근성 용이 등 여러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들을 법적인 처벌 대신 보호 및 교육 등으로 교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만큼 미성년자들에 대하여는 성인과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전방위적인 돌봄 시스템의 변화없이 엄벌주의만을 강요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문득 필자가 변호하였던 소년사건이 떠오른다. 재판전에 해당 소년과 부모를 면담을 하는데 소년의 얼굴만 봐서는 세상 순박한 중학생이다. 부모는 친구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한다. 필자는 소년에게 소년범에서 시작하여 현재 50대인 형사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네가 지금 정신차리지 않으면 이 어른처럼 10대부터 40, 50대 될 때까지 교도소만 들락거리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소년이 현재 제대로 살고 있는지, 성인이 된 지금 아직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