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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콘텐츠제공사업자 망사용료의 입법화 추진
임승택 변호사
2021-12-17 09:36:15최종 업데이트 : 2021-12-20 09:00:50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제목은 들어봤을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이 핫하다. 이 드라마들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방송되었다. 그 외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킹덤 시즌1·2, '스위트홈', 영화 '승리호' 도 세계적으로 흥행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한국드라마,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드라마, 한국영화의 세계적 흥행으로 넷플릭스가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과 함께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미지급 논란이 소송전에 이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망사용료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 내는 사용료를 말한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외국 CP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인터넷망점유율과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외국 CP업체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국내 통신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에 따라 외국 CP업체에도 망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 내지 1,000억원을 넘는 망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한다.
 

지난 2021. 6. 25.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망사용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이 선고되었는데 소송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이용자와 CP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ISP에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전송비용(망사용료)을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고, 망중립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넷플릭스의 패소로 선고되었다.
 

넷플릭스는 현재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이다. 넷플릭스는 어느 나라에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모두 미국에서 주요 통신사들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유럽, 일본등에서도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한국드라마나 영화에 힘입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2020. 6.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이 신설되었는데 이용자수, 트래픽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 법 시행령 제30조의8은 '서비스 안정성'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일 100만명, 트래픽 1% 이상 사업자로 규정하였다. 현재 해당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사이다.
 

한편 최근 의원발의로 국내 망 이용료계약을 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기존에 국내 ISP가 해외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넷플릭스와 같이 국내 통신사 망에 무임승차하는 역차별규제를 방지하고,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다.
 

한국드라마, 한국영화 등 한류에 힘입어 넷플릭스 가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CP보다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만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넷플릭스의 주장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국내후발주자인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는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망사용료가 자칫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되나, OTT 경쟁업체들의 증가, 정계와 입법의 압박에 따라 넷플릭스의 향후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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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콘텐츠제공사업자,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망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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