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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업무용 승용차! 구매 방법에 따른 차이가 뭘까
조휘래 세무사
2023-02-22 15:17:23최종 업데이트 : 2023-02-22 15:17:59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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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구매 또는 렌트 및 리스를 통한 업무용차량 이용시 비용처리의 한도 및 비용처리 요건이 강화되었다.

현재의 세법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1500만원을 한도(차량감가상각비등 800만원 + 차량운영비 700만원)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업무용 사용을 전제로 이월하여 해당 차량의 연간 비용이 한도에 미달할 때부터 순차적으로 한도금액까지 이월시켜 둔 비용을 추가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법인의 차량이라면 임직원전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중일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과 동일하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50%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해도 중도 일정기간을 아무나 또는 특정인으로 변경한 기간이 있거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중도에 했다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기간분에 대하여만 비용처리 가능하다.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그 이전과 달리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비용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갖추었어도 사적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므로 단순 인출로 처리되므로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물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중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등을 통한 비용의 한도적용을 받지 않으며, 임직원전용보험 등 요건도 별도로 없다.

2016년 이후 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소 복잡해지면서 많은 대표님들은 차량을 구입하려할 때 비용처리 가능여부 등 질문들을 하신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은 렌트를 이용하거나 운용리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데 할부 또는 현금구입시 비용처리 안되는거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렌트를 이용할 경우 매달 렌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운용리스를 이용할 경우 매달 리스료 계산서가 발행되니 직관적으로 비용처리가 되는것임을 알 수 있지만 현금 또는 할부를 통한 구입시 이러한 매입자료가 별도로 없으니 오해가 발생되는듯하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구매방식에 따른 비용처리의 차이는 없다.

예를들어 5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보자. 현금으로 구매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5500만원을 차량운반구 자산을 계상한다면 5년간 강제상각을 하여야하니 연간 감가상각비는 1100만원이 될 것이다.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보험등 요건도 갖추었다면 이중 800만원은 당기 비용처리할 것이며, 초과분 300만원을 이월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된다.

할부로 구매를 한다면 현금구매와 비용처리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연간 할부원금 및 이자부담액이 추가로 있을것인데 할부원금 변제부분은 부채상환으로 별도 비용이 아니지만 연간 부담한 이자비용은 보험료, 유류대등과 같은 차량 운용비용으로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내 비용처리가 될 것이다.

렌트를 이용할 경우 매달 부담하는 렌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 렌트의 경우 별도의 자동차세, 보험료등의 부담이 없이 렌트료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된 연간 총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800만원까지 당기비용으로 인정하며, 초과분은 이월된다. 나머지 30%와 유류대, 수리비 등 부담액을 합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로 당기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달 리스료에 대해 계산서가 발행되며, 운용리스의 경우 차량 보험료는 차량 사용 사업자가 별도로 부담하며, 연간 자동차세의 경우 선택에 따라 리스료에 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할 수 도 있고, 자동차세도 사용 사업자가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총 리스료에서 포함시킨 자동차세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해당 금액은 운용비용) 다시 7%를 수선유지비로 인정하여 차감 후 총 금액에서 800만원까지 당기비용, 초과분은 이월처리 하게 된다. 리스료의 7%와 보험료, 유류대, 자동차세, 수리비 등의 비용은 역시 연간 700만원까지 당기비용처리 및 초과분 이월을 적용하게 된다.
 

결국, 현금구매, 할부구매, 렌트, 리스이용의 경우 모두 연간 1500만원(800만원 + 700만원)한도 당기비용처리에는 차이가 전혀없다.

결국 업무용승용차의 구매시 비용처리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사업주의 차량이용 성격, 사용빈도, 현금 유동성등을 잘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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