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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자동차세 7만8059건 10억5580만원 부과
장안구는 구 관내에 등록된 78,059대의 자동차에 대해 2009년도 2기분 자동차세 10억55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중 기존의 승합자동차(7~10인승)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100%적용했으나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까지 수원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16% 하향 조정했다. 기존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율은 지난해67%에서 84%상향 적용부과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100%상향 조정된다& ..
노평래 | 2009-06-29 15:41:27
장안구, 자동차세 제2기분 부과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9976건, 85억4800만원을 부과 했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상 12월1일 현재 소유자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 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총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등 소유자로서,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차감돼 차등과세 된다. 연 세액이 10만원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6월경에 ..
노평래 | 2007-12-07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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