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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30일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홍보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지난해 8월 20일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 오는 2월 2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요 개정 내용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과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또 부 ..
심가현 | 2020-01-15 16:54:12
팔달구, 부동산 가격 담합 행위 금지 홍보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규정이 개정돼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값 담합 금지 및 유의사항 등 개정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문은 집값 담합 시 벌금 부과,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격 담합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
심가현 | 2020-01-07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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