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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로등현수기 세부지침 마련
2016-08-08 15:29:13최종 업데이트 : 2016-08-08 15:29:1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 관이 함께 참여해 법령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장소·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가로등현수기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민간의 문화․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에의 홍보를 허용 하면서, 게시방법과 잘못된 사례를 제시 수정토록 하고 미신고 된 가로등현수기는 정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그 동안 가로등현수기는 공공영역에서만 허용되어 각종 공연에 따른 불법게시가 많았지만 공연대관 업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시미관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 하도록 유도 하겠다"며, 금번 법령 개정으로 민간공연의 가로등현수기는 15일이내 각 구청에 신고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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