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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로등현수기 정비
2016-06-20 17:11:52최종 업데이트 : 2016-06-20 17:11:5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는 도심거리에 가로등현수기 난립으로 도시 미관의 심각한 훼손과 차량통행 저해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가로등현수기  1천640조(55종류)를 강제 철거하는 등 정비를 실시했다.

가로등현수기는 대부분 공연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연장 주변과 주요도로변에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난무하고 있어 수원시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시, 구, 광고협회와 협조해 강제철거에 따른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철거사진, 적발장소, 규격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 매월 가로등현수기 정비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고, 향후 공연기획사에 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취소 요청이라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문화・예술・ 관광・체육・ 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행사·공연광고도 가로등 현수기를 허용(2016. 07 .07.시행령 예정)하지만 차량, 교통, 보행 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 장소·수량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연기획사 뿐만아니라 공연 대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가로등현수기 정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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