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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 행정처분 강화
2016-06-07 17:23:26최종 업데이트 : 2016-06-07 17:23:26 작성자 :   민경민

불법현수막 근절 행정처분 강화_1
불법현수막 근절 행정처분 강화_1

영통구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로 구성된 야간단속반과 휴일 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불법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모두에게 현수막 수를 합산해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적극 적용해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개별 산정해 500만원씩 부과한다. 이는 고질적이고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 말까지 50건에 3억1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월에만 글로리MMA 휘트니스 등 13개업체에 대하여 9천3백만원(부과율 29.3%)을 부과해 전년동월대비 1억3천5백만원이 증가했다.

또 영통구는 '영광매 거리지킴이','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등을 통해 5월말 현재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34만8천장을 정비하는 등 영통 및 광교 일대의 불법현수막 난립지역인 주요상업지구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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