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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와 스쿨존 밤샘주차 강력단속할 터
2012-03-09 14:46:33최종 업데이트 : 2012-03-09 14:46: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변 및 주택가, 스쿨존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수원시에는 일반화물 2,995대, 개별화물 2,991대, 전세버스 563대, 학교통학버스 244대, 시내・시외버스 1,177대 등 총 7,970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외에 등록된 상당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이중 일부의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밤샘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3월부터 연중 실시하나 3월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은 차고지 미 입고된 노란번호판의 사업용 차량중 밤샘주차하는 차량이다. 

주택가와 스쿨존 밤샘주차 강력단속할 터_1
주택가와 스쿨존 밤샘주차 강력단속할 터_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하며,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는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밤샘주차라 함은 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10만~20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야에 단속을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는 수시단속 1개반, 정기단속 1개반 등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32개소의 다중민원발생지역을 원칙적으로 단속하되,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스쿨존은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현장에 직접 나가 사전에 경고장을 부착 사진 촬영하여 1차 경고하고 재단속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관계자는 "적발된 대다수 차주의 사업장이 관외인 이천, 시흥, 화성 심지어  대전, 전남광주, 부산 등에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거주지 주변 도로나 주택가, 스쿨존에 불법주차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병행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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