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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해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능성자재 100% 의무화
2016-01-12 18:12:45최종 업데이트 : 2016-01-12 18:12:4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새집증후군' 해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_1
'새집증후군' 해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_1

수원시는 새집증후군 해결을 위해 기능성 자재사용을 100%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를 100%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을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 사용은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최소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90 ~ 95%는 기능성자재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수원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자재 사용 100% 의무화를 즉시 시행하고, 올해 안에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2017년부터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원시 친환경 주택 가이드라인(가칭)'에는 크게 ▲실내환경 분야 ▲외부환경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실내환경 분야의 경우 건축자재 및 가구, 시공관리, 실내공기질 확보, 청정건강자재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시공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 또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능성자재 사용 의무화를 통해 30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 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원시민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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