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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열차 자동차 특례신청 국토부 승인 완료
불법 도로주행 논란에 종지부 찍을 것으로 보여
2015-11-27 18:37:22최종 업데이트 : 2015-11-27 18:37:2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 화성열차 자동차 특례신청 국토부 승인 완료_1
수원 화성열차 자동차 특례신청 국토부 승인 완료_1

그동안 불법 도로주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수원시의 명물 탈거리 화성열차의 자동차 특례신청이 국토부에서 승인 완료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 화성열차는 2002년 6월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이동편리성을 위한 관광형 이동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성열차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원지 내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로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불법 운행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수원 화성열차 특례인정은 신규 제작하는 화성열차를 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노후시설과 불법운행이란 기존 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신규 화성열차 2대(향후 2대 추가예정)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단, 새 얼굴의 화성열차가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특히  내년 '2016 수원華城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 대표 관광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수원의 다양한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확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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