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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정수장은 시민 안전 위한 필수시설"
충남 제한급수 사태 비상상수원 필요성 상기해야
2015-11-18 11:17:26최종 업데이트 : 2015-11-18 11:17: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광교정수장은 시민 안전 위한 필수시설_1
수원시 광교정수장은 시민 안전 위한 필수시설_1

'파장동 파장정수장 폐쇄' 2020년까지는 검토여부 사실상 불가능

수원시는 18일 "비상급수를 위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정수장 폐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광교정수장 유지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신동은 소장은 이날 광교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광교정수장 폐쇄 요구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비상급수시설은 재난,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필수시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충남지역이 물 부족 사태로 10개 시.군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제한급수 불편을 겪고 폐쇄했던 정수장을 재가동하는 등 사태는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시는 또 감사원의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감사원의 지적은 광역정수의 전량수주가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같은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시민들의 값진 안식처인 광교산 주변이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또 장안구 파장동 파장정수장 폐쇄는 수도권 5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한강하류 2차 급수체계 조성사업 등 대체 급수원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검토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5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6년, 2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은 2019년 각각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해 지난해 4월 환경정비구역 기준을 완화해 무허가 음식점 여덟 곳을 합법화했다.
시는 또 거주주민의 경우 주택의 신‧증축과 부속건물의 증축을 가능토록 했고 다른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

수원시 광교정수장은 시민 안전 위한 필수시설_2
수원시 광교정수장은 시민 안전 위한 필수시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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