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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
2015-11-09 16:54:08최종 업데이트 : 2015-11-09 16:54:0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 _1
수원시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 _1

수원시 보건소(장안 권선 팔달 영통)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한다.

지난 8월 7일 제정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 시 오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수원시보건소는 각 구별로 100개소 전체 400개소 버스정류소 노면에 11월 까지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버스정류소 주변에서의 흡연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김혜경 장안구보건소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 031-228-5828, 6420, 7818, 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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