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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발송
2015-11-10 10:24:40최종 업데이트 : 2015-11-10 10:24:40 작성자 :   정건영

권선구 환경위생과는 자동차 4만9천936건, 시설물 989건 등 총 5만925건(31억2천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12일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228-3651),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이 붙은 독촉분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과 건물에 압류가 잡히며 전자예금 압류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이 부과대상이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정기분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 6331, 6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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