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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2동 생활쓰레기 20~21일 반입정지 조치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쓰레기 2만717톤 감량추진
2015-10-12 13:04:33최종 업데이트 : 2015-10-12 13:04: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정자2동 생활쓰레기 20~21일 반입정지 조치 _1
정자2동 생활쓰레기 20~21일 반입정지 조치 _1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던 정자2동 전 구역의 생활쓰레기를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반입정지 처분했다.

시는 2015년 쓰레기 2만717톤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쓰레기 미수거 등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2차 대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한 쓰레기 중 재활용품 5% 이상 또는 비닐 다량 혼입 등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동에 '경고'처분했다.

정자2동은 지난 8월 24일 '경고'처분을 받은 후 9월30일 비닐‧플라스틱류의 반입기준 위반으로 2차 적발됐다.

이에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서' 제5조에 의거 해당구역 생활쓰레기의 반입 3일 이내 금지처분 규정에 의거 2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입정지 처분에 따라 정자2동 전 가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가 2일 동안 반입정지됨을 홍보하고 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의 배출이 자제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정자2동 생활쓰레기 20~21일 반입정지 조치 _2
정자2동 생활쓰레기 20~21일 반입정지 조치 _2

또 처분 종료 후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무단 배출된 쓰레기의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철저히 실시해 환경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3차 적발 시 5일 이내의 반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또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준수하기 바란다"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류의 철저한 분리배출만으로도 생활쓰레기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입정지 기간에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자원순환센터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반입은 정상 수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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