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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공사 시행기간 10월 말까지 제한
2015-09-24 17:43:59최종 업데이트 : 2015-09-24 17:43:5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보도공사 시행기간 10월 말까지 제한_1
수원시 보도공사 시행기간 10월 말까지 제한_1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보도공사의 시행기간을 10월 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은 도로굴착허가 불이익 처분과 함께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로 부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온 연말 보도블록교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2015년 도로관리심의를 받은 보도공사는 총 178건이며, 이중 150건은 공사완료 됐다. 현재 미완료된 28건은 모든 공정을 10월 중 완료하도록 사업부서는 물론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보도블럭 정비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같은 계속사업과 상․하수관 보수 등의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철저한 현장관리 등을 조건으로 공사를 허가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에서는 장애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비규격 볼라드, 장애인 점자블록, 맨홀 및 경계석 턱 낮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보도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도공사 실명제를 통한 자발적 책임감 부여 등 부실공사 또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태호 수원시 도로과장은"앞으로 수원시의 도로행정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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