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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버린 쓰레기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요"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주민참여 샘플링 검사
2015-09-09 14:15:17최종 업데이트 : 2015-09-09 14:15:1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9일부터 10일까지 주민대표, 공무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단 7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샘플링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메르스 종료 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정상화에 따라 8월 17일 이후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동에 경고 후 반입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동은 반입기준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은 정자2동, 세류3동, 곡선동, 고등동, 지동, 인계동, 태장동, 원천동, 우만2동으로 2회 적발 시 해당구역에 '반입정지 3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와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배출되는 쓰레기 반입실태를 해당지역 통반장 등 주민 대표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잘못 버린 쓰레기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요 _1
잘못 버린 쓰레기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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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버린 쓰레기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요 _2
잘못 버린 쓰레기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요 _2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반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주민 대표들은 각종 재활용품 혼입과 검정봉투 등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 배출 실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부터 철저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자 다짐했으며, 앞으로 해당동에 반입정지가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반입쓰레기 중 수분 함유량 50% 이상일 경우와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 등)이 5%이상 혼입되거나 비닐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동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부터는 3일에서 30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은 반입정지로 인하여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준수하기 바라며, 철저한 분리배출 등의 기초질서를 지키는 실천이 깨끗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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