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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 위반 차량 856대 3천57건 처리
특별정리기간 운영, 처리실적 높이고, 범칙금 처분 시세외수입 기여
2015-07-13 15:42:53최종 업데이트 : 2015-07-13 15:42:5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무보험 운행 위반 차량  856대 3천57건 처리 _1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무보험 운행 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차량 856대 3천5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내용별로는 검찰송치 361대 1천397건, 이첩 428대 1천552명, 기타 23대 64건 등이며, 또한 1회 위반자에 한해 2015년도 상반기에 66건의 범칙금을 부과, 2천78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는 등 무보험 운행위반 차량의 법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윤홍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매월 700건 이상 많은 사건이 통보됨에 따라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처분을 하고, 1회위반자는 범칙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관계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 일정 및 시간을 예약해 야간 및 주말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228-43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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