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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2015-07-23 17:37:40최종 업데이트 : 2015-07-23 17:37:40 작성자 :   박수옥

 정화조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_1
정화조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_1

영통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을 지난 22일 발송했다.

하수도법 제39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화조  청소는 토양오염 방지와 우리가 살고 있은 지구와 지역을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만큼 성과도 크다.

영통구 대상자는 약 1천800여명이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구별 지역제한이 없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1ℓ에14원(1톤/14,000원)으로 책정된다.

정화조 담당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과 내부청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해 수질, 생태계 보전에 역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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