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주민참여 샘플링 검사
2015-05-20 13:09:08최종 업데이트 : 2015-05-20 13:09:0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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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권선1동, 화서1동 반입쓰레기 샘플링 검사를 주민대표, 공무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단 60명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_1 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_2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쓰레기 중 수분 함유량 50% 이상일 경우와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 등)이 5%이상 혼입되거나 비닐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동은 1차 경고, 2차부터는 3일에서 30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은 "반입정지로 인해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준수하기 바라며, 철저한 분리배출 등의 기초질서를 지키는 실천이 깨끗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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