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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주민참여 샘플링 검사
2015-05-20 13:09:08최종 업데이트 : 2015-05-20 13:09:0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권선1동, 화서1동 반입쓰레기 샘플링 검사를 주민대표, 공무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단 60명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와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배출되는 쓰레기 반입실태를 해당지역 통반장 등 주민 대표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화서1동은 지난 5. 6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반입 검사에서 비닐 다량 반입이 적발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앞으로 2차 적발 시 반입정지를 받지 않도록 샘플링 검사에 참여했다. 
권선1동은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샘플링 체험을 지원했다.

쓰레기 반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모인 주민 대표들은 각종 재활용품 혼입과 검정봉투 등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 배출 실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부터 철저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앞으로 해당동에 반입정지가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_1
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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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_2
쓰레기 분리안하면 소각장 반입금지 처분_2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쓰레기 중 수분 함유량 50% 이상일 경우와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 등)이 5%이상 혼입되거나 비닐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동은 1차 경고, 2차부터는 3일에서 30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영돈 자원순환과장은 "반입정지로 인해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준수하기 바라며, 철저한 분리배출 등의 기초질서를 지키는 실천이 깨끗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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