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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 때 지켜야 할 사항 안내문 배부
2015-05-08 19:06:51최종 업데이트 : 2015-05-08 19:06:51 작성자 :   곽민지

건축물 철거공사 때 지켜야 할 사항 안내문 배부_1
건축물 철거공사 때 지켜야 할 사항 안내문 배부_1

권선구는 철거신고 절차가 간단하나 신고의무 규정을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받게 되는 과태료 처분 등에 의한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고, 철거공사로 인한 주변의 피해와 민원 예방을 위해 건축물 철거·해체 때 건축주가 지켜야할 중요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권선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건축물 철거 신고건수가 167건으로 최근 도심지 재개발과 원룸형 다가구 주택 신축 붐으로 주택가에 철거공사가 늘고 있으며 이에 소음․분진과 공사장 주변 쓰레기 등으로 각종 민원사항과 분쟁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거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철거공사 전·후에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요약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건축주(시공업체)에게 각종 소음과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서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를 예방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등 관련기관과 반드시 협의 조치해야 하는 사항들을 요약하고 있다.

최군식 건축과장은 통상적으로 "철거업체 등에 맡겨 놓기는 하지만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철거멸실안내문'이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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