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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2015-05-11 09:10:03최종 업데이트 : 2015-05-11 09:10:03 작성자 :   윤보람

팔달구는 2015년 1기와 지난해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4만9천333건, 약 32억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2일 발송한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건물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은 납부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ARS전화(031-228-3651)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범'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으로 활용된다.

구는 6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32, 734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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