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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혼합배출 쓰레기 수거 안하기로
수원시, 쓰레기 2만717톤 줄이기 총력
2015-05-11 12:24:30최종 업데이트 : 2015-05-11 12:24:3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재활용품 혼합배출 쓰레기 수거 안하기로_1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샘플링

수원시가 이달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2차 대전'을 시작하고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는 일부 감소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율이 50% 미만에서 85%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은 지켜지지 않아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재활용품이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시는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2만717톤을 감량할 계획이다. 시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5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의 2차 대전을 시작했다.

시는 자원재활용의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단투기 된 쓰레기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 혼합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다만, 수거되지 않았던 쓰레기를 재분류하여 배출한 쓰레기는 현장 확인 뒤 수거한다.

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쓰레기 중 반입기준 위반(재활용품 혼입 5% 이상, 비닐 다량 함유 등)으로 적발된 동은 1차 경고조치하고 2차 적발 시부터 횟수에 따라 3일에서 3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동은 즉시 통, 반 회의와 반상회를 거쳐 쓰레기 반입정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주민에게 홍보하고, 처분 5일 뒤에는 시․구․동의 직원과 해당지역 주민이 점검반을 편성해 자원회수시설의 샘플링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는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60% 이상 혼합돼 있어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라면 및 과자봉지, 비닐 포장만 분리배출해도 전체 쓰레기의 30%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확산돼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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