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산림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원시 일원 2068ha 산림지역에 대해 춘기(2012.2.1~5.15)와 추기(2012.11.1~12.15) 두 차례로 나눠 입산을 통제한다.
입산통제구역은 광교산 상광교동(산 1번지 외 129필지 등 6곳), 이의동(산 61번지 외 85필지), 팔달산 화서동(26-59번지 1필지 외 5곳), 칠보산 금곡동(산11-1번지 외 41필지 등 3곳), 여기산 서둔동(256-1번지 외 2필지), 숙지산 화서동(산34번지 외 25필지) 등이며 고금산, 독침산, 청명산 일부도 지정됐다.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수원시청 녹지관리과 : 228-2341-2. 3341 장안구 : 228-5511-13, 권선구 : 228-6511-13 팔달구 : 228-7511-13, 영통구 : 228-8374,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