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중점단속
9개소 79면 적발...자진정비 안될시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2018-12-24 11:02:49최종 업데이트 : 2018-12-24 10:58:28 작성자 :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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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소 79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자진정비하지 않을 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장안구는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내 송죽동 등 4개동 소재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난 10월부터 12월 18일까지 주차장의 증축, 불법용도변경, 물건적치 등 이용실태를 중점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