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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중점단속
9개소 79면 적발...자진정비 안될시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2018-12-24 11:02:49최종 업데이트 : 2018-12-24 10:58:28 작성자 :   안수진

잘 유지관리 되고 있는 관내 부설주차장 전경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소 79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자진정비하지 않을 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장안구는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내 송죽동 등 4개동 소재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난 10월부터 12월 18일까지 주차장의 증축, 불법용도변경, 물건적치 등 이용실태를 중점점검했다.

점검 결과 하번기 점검대상 79개소 655면 중  9개소 79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하고 시정기간 내 자진정비하지 않은 건물소유자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점검, 부설주차장, 주차장,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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