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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위법행위 일제 점검
41개소 점검결과 24개소, 110건 위법행위 적발…불법건축 50건으로 가장 많아
2019-05-24 13:09:46최종 업데이트 : 2019-05-24 13:03:53 작성자 :   이우주
장안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위법행위 일제 점검

장안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 관내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41개소로 점검결과 24개소, 1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불법건축 50건 △불법형질변경 44건 △불법용도변경 16건이다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일정기한 내 자진정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구역 내 개발압력 및 기대심리 등으로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였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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