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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점검...36건 철거계고
2019-05-13 16:57:37최종 업데이트 : 2019-05-13 16:52:01 작성자 :   이우주
장안구는 4월 17일부터 2주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42건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기간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사는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고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확인, 존치 시 사용현황을 현장 확인했다.

점검 결과 존치기간이 만료된 36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하도록 계고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흥 장안구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는 매월 20일에 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장안구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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