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해야
2019-04-30 14:50:39최종 업데이트 : 2019-04-30 14:45:11 작성자 : 조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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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건축과는 26일 '2019년 6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대상' 8건에 대하여 사전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