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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및 CCTV조사 단가 시행
2023-04-04 13:58:58최종 업데이트 : 2023-04-04 13:58:52 작성자 :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정비팀   송외성

서호수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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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23년 산정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CCTV 조사 단가를 사용승인(준공) 접수일 기준, 4월 5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수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전년도 공공 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와 물가 상승률을 환산 적용하여 톤(㎥) 당 1,847,000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수도 CCTV 조사 단가는 배수설비준공검사 기준 건당 65,800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매년 단가가 고시된다. 신᠊증축 등의 건축행위 및 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용승인(준공) 시점에서 건축물 소유자 및 타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원시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해당 부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고(2023-988)를 확인하거나 수원시청 하수관리과(031-228-3632)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환경사업소

수원환경사업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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