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부착 관리
2019-04-26 16:25:30최종 업데이트 : 2019-04-26 16:20:02 작성자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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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 출장하여 가설건축물의 현황이 기재된 표지판 부착을 시행하고 있다. 장안구는 가설건축물에 신고표지판을 부착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