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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부착 관리
2019-04-26 16:25:30최종 업데이트 : 2019-04-26 16:20:02 작성자 :   이우주

장안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 출장하여 가설건축물의 현황이 기재된 표지판 부착을 시행하고 있다.

존치기간과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된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건축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존치기간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은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으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경과된 채 방치되거나 불법건축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존치기간 만료 안내문 미수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안구 공직자가 가설건축물에 신고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장안구는 가설건축물에 신고표지판을 부착 관리하고 있다.

장안구,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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