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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2016-03-11 10:30:52최종 업데이트 : 2016-03-11 10:30: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_1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_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는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첫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 둘째,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현행 11%→16%) 및 지방교부세(현행 19.24%→21%)를 확대하고,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당의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 촉구 호소문
-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는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다. 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해를 달리하는 국가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북한의 핵위협,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활로 모색, 그리고 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전체적인 것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적인 대의(大義)를 위해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경영이야말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의 책임을 통감한다. 

국가경영과 지방경영의 효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및 통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수행해야할 국가적인 과제에 전념함으로써 국가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현장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능히 잘 할 수 있는 일들까지 틀어쥐고 있음으로써 과부하에 걸려 있는 반면, 지방은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주민의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행해야할 업무까지 중앙에 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으로는 중앙도 지방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세월호사건'이나 '메르스사태'는 우리에게 큰 반성을 하게 했다. 중앙과 지방 그 어느 쪽도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뼈아픈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례는 '메르스사태'에서만 나타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전체적인 것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분적인 것에서는 현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총선에 임하여 제시한 국회의원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실로 우려스럽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권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 공약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에 두고 있으면서도 국정의 역할분담을 말하지 않는 것도 모순된 처사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도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성은 더욱 약화되었고, 중앙통제는 변화된 것이 없다.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두 조문에 불과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인부분까지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의 헌법으로는 중앙집권화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다양화와 다극화로 높여나가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그 주민들이 협력할 때에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야 말로 21세기의 국정을 개혁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효율화는 새로운 시대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기초의원은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천하여, 나라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였다.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선거가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하여 지방의 권익을 보장하라 :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야 한다.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조례하나 제정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는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라 :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20%까지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혁을 통해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를 맡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그 수행경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2016. 3. 10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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